![]() 제주시청 |
지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소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영업 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개선 자금 융자 한도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7,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3,000만 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000만 원 이내다.
육성 자금 융자는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등급 지정업소와 모범·향토음식점을 대상으로 3,000만 원 이내 지원이 이뤄진다.
융자지원 규모는 총 5억 원이며, 융자 조건은 연 1% 이자율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제주시 식품안전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식품제조가공업 1개소, 일반음식점 5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장승은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부담을 덜고, 노후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19 (목) 1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