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3. 5.)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82조의8]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법 제93조)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법 제53조)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3월 5일(목)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법 제60조)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선관위는'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26 (목) 1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