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 '제13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열어 |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라 거주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경산시는 아파트 내 금연아파트 표지판 부착, 현판 설치, 현수막 게시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금연구역 홍보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이웃 간 배려와 공동체 건강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경산시가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