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청사 |
기존에는 직접 구에 전화, 방문 또는 위택스에 신청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환급하는 기간이 최대 3개월이 걸렸으나, 환급 접수함을 통해 기간을 최대 5일로 대폭 단축했다.
광산구는 차량등록 민원창구에서 바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차량 보유기간을 날짜로 계산 후 본인 차량 정보와 계좌 정보 입력만으로 즉시 환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 대상은 광산구에 차량 이전·말소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주에 한하며, 다른 지역에 연납한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연납 자동차세 환급 신청 접수함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