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행위”와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는 경우”로,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신고도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사람을 특정해서 신고한 경우 또는 해양오염 신고를 통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119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