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어린이날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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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김해시 ‘어린이날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산나물 불법 채취, 산림 화기물 취급 안돼요”

4월 30일 김해시와 경남도 시군 행정협력 담당관이 진영읍 우동리 일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어린이날 산불방지 대비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시사토픽뉴스]김해시는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이 든 나흘간의 황금연휴 기간 입산객과 가족 단위 야외활동 증가, 연등 행사 등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인구밀집도가 높은 주요 등산로와 산림 주변 유원지에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154명) ▲산불취약지역, 산림인접지역 경작지 감시활동 강화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산불기동단속반 운영 ▲마을과 차량 방송 등 홍보활동 강화(1일 5회) ▲진화대원과 진화차량 권역별 전진 배치(9대 34명) 등을 실시한다.

또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감시인력 215명 ▲산불감시카메라 12대 ▲산불진화차 6대 ▲임차헬기 1대 ▲열화상 드론 1대를 운용하고 신속한 지휘를 위해 산불상황시스템과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구축한다.

특히 시는 최근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 용접작업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지속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산불 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원인자를 철저히 색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 소유가 아닌 곳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로 인한 산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 산림 내에서 흡연 등 화기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개인의 작은 부주의가 큰 불씨로 이어져 큰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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