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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기 측정대행업체는 전국 297개 중 약 30%를 차지하는 88개소다. 연구원은 측정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대기 배출시설 측정대행업체 시료채취 담당자의 숙련도를 점검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굴뚝먼지 시료채취와 대기연속자동측정기(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운영 능력이다. 평가 결과 80점 이상이면 ‘적합’, 80점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1차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숙련도 향상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 이내에 2차 평가를 받아야 한다. 2차 평가에서도 부적합할 경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황찬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최근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기배출시설의 정확한 오염도 측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숙련도 평가를 통해 도내 민간 대기측정대행업체의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