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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후견인 제도로,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받아야 한다.
후보자는 충북광역치매센터(☏043-279-6705)를 통해 상시 모집중이다.
치매 공공후견인으로 선정되면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치매환자를 위해 의사결정을 대리하거나 권리를 대변하는 등 실질적 역할을 하게된다.
또한 후견대상 치매환자와 매칭된 공공후견인에게는 1인당 최대 50만원의 후견심판 청구비용과 월 20만원의 후견인 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치매공공후견인 제도를 홍보하고 피후견인-공공후견인 후보자 간의 의견 교류, 치매환자의 심리증상 완화와 정서적 안정,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될 예정이다.
충북도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치매노인의 신상정보 보호와 재산관리 등을 도와주고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공공후견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후보자 발굴에 힘쓰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음이 건강한 충북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