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청 |
조사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 49,883필지(49,037천㎡), 건물 712동(476천㎡) 및 무형재산(특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해 공유재산대장의 오류사항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 누락재산을 추가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한, 재산의 관리상태와 이용 현황에 대한 철저한 현지 조사로 무단 점유(사용),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적장부의 사전조사를 통해 공유재산대장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현지 조사를 거쳐 무단 점유나 훼손 등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용성 높은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