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 특혜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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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 특혜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해시청
[시사토픽뉴스] 김해시는 최근 A시의원이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 특혜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7일 밝혔다.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은 가야개발로부터 가야랜드 내 위치한 저수지 일원 무상 사용 승낙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야개발과 부지 사용 및 유지관리 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보고를 완료하고 현재 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5년 3월 21일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A의원은 `시민 혈세로 특정 기업 특혜? 가야랜드 공원 조성, 전면 재검토하라`는 5분 자유발언 에서는 접근성, 효용성, 김해시 예산부담 등의 사유로 공원조성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가야개발이 가야CC 승인 조건으로 조성해야 할 생태휴식공원을 김해시가 시비를 투입해 대신 조성하고 향후 유지관리까지 김해시가 하면서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특혜성 사업이라며 가야개발이 2014년 김해시보에 게재된 조성계획(안)대로 생태휴식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해시는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은 김해시의 자체 사업으로서 현 신어산 유원지 조성계획에는 저수지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없으며 저수지 일원은 특별한 시설이 없는 녹지대로 결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 설명에 따르면 2014년 시보에 첨부된 조성계획(안)은 가야랜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 후 김해시의 요청에 따라 가야개발이 재개장을 위해 용역을 시행한 조성계획(안)으로서 2014년 조성계획 변경 후 실제 유원지 재개장을 위해 활용성이 떨어지고 조성이 어려운 시설물을 폐지하고 사계절 활용성이 높은 시설물을 신설하는 등 2015년 2차례 조성계획을 변경해 2015년 8월 21일자 결정된 유원지 조성계획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6년 4월 유원지를 재개장했다.

김해시는 2014년 이후 10년간 유원지 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12차례나 변경됐고 현재는 유원지 조성계획대로 조성이 완료된 상태여서 2014년 시보에 게재된 조성계획(안)대로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며 가야개발이 유원지로 생태휴식공원을 조성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사유시설로서 시민에게 무상으로 상시 개방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또 가야개발이 부담하는 유지관리비는 제한적이고 김해시가 수선과 보수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발언에 대해

현재 저수지 일원은 가야개발이 조성한 유원지 내 사유시설로 시민들이 무상으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 않아 김해시에서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가야개발에 부지 사용 승낙을 받아 추진하고

생태휴식공원 내 조성 예정인 시설물은 김해시 소유의 공공시설로서 김해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야개발과 협의를 통해 상시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가야개발이 부담하고 김해시에서는 시설물의 파손 등에 따른 정비만을 부담하기로 했다.

상시 유지관리에는 공원관리원을 통한 환경정비, 전기세·수도세, 소모품비가 포함되며 김해시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면 최소 인건비로 산출하더라도 유지관리비가 연간 1억 원 이상 소요되며 이를 가야개발에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김해시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무상 제공한 부지에 대한 재산세 면세에 관련된 조항이 특혜가 아니냐는 발언에 대해

김해시는 해당 조항은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사항으로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누구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김해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의 부지이기는 하나 공원으로 조성 후 시민에게 무상 제공되는 공공시설로 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ž관 상생협력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대상지와 3㎞ 이내 권역인 삼안동과 활천동은 약 3만5,161세대, 7만1,967명이 거주하고 있는 80년대 조성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어서 저수지를 활용한 평지 둘레길 등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게 되면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할 것이며,

공원화된 저수지를 개방하면 인근 음식점, 카페 등의 시설과 신어산, 분성산 등산로, 동부스포츠센터, 천문대, 유료 관광지(가야테마파크, 가야랜드, 가야cc)와 연계해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근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김해시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추진 단계별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휴식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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