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청 |
‘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사업’은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노후화되기 쉬운 배전반 및 배전시설 교체가 지원되며,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5톤 미만의 어선은 최대 3,000천 원까지, 5톤 이상의 어선은 최대 5,400천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으로는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의 소유자이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소유자 또는 감척 대상의 어선의 소유자 등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어업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안전장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으로 안전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안전에 취약한 어선어업인의 안전확보와 더불어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어선어업인의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어선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오고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