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건강통계를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제4조에 따라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해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 이용 등을 파악하는 국가 승인 통계 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된 전담 조사원이 통영시 관내 조사 표본 가구로 선정된 900명의 가정을 방문해 전자조사표(CAPI)가 탑재된 태블릿 PC를 이용한 1:1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가구조사,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의료이용, 삶의 질 등 총 19개의 영역 169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차현수 보건소장은 “지역주민 참여로 생산되는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체계적인 조사 후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