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약 3,330명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됐고, 철원군은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군사격장(11개소) 및 군비행장(1개소)의 소음대책지역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역(종별)별로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사격 일수 등의 감액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별로 산정 및 지급된다.
철원군은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신청‧접수 받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신청서 검토, 전산 입력 및 산정처리를 완료했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상금 결정 결과는 5월 말까지 우편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7월 말까지로, 이의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임재순 민군협력과장은 “보상 지역 확대 및 감액규정 완화 등을 통해 수십 년간 군 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