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
이번 조례 개정은 경남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실 속에서, 지역 사회 봉사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온 새마을운동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청년세대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를 새마을운동에 유입시켜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넓히고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청년새마을연합회’의 개념을 명확히 했고,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새마을사업’과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동’을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열정과 창의력으로 새마을운동이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