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중 현장 단속 |
최근 논‧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가 화재로 이어져 진화인력이 출동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 내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시 과태료 30만 원, 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내려지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제용 산림과장은 “산림인접지를 포함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조심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금지라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라며,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시민분들께서도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