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청 |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선박 등 부동산을 소유한 군민에게 부과된다.
7월 재산세는 주택 2분의1,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단, 재산세(주택)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7월에 전체 세액이 고지된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구간별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 전국 금융기관의 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읍·면 주민행복센터나 군청 재무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기일을 경과하면 3%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