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면에 있는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은 농가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감면 대상은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피해 등록을 완료한 농가로, 임대 기종과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기계를 임차할 수 있다.
임대된 농업기계는 농가당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시는 피해 복구 진척 상황을 고려해 임대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대 신청은 관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3,421㏊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으며, 피해 농가는 5천8백여 곳에 이른다.
김갑식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임대료 전액 감면 조치가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호우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