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 |
이번 조례는 전북자치도 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은 물론 응급처치 교육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담당한다. 또한, 교육 등 일부 업무는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전북자치도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장연국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전북의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