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 |
현재 전북자치도는 친환경 축산업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저탄소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현과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하고, 저탄소 축산업을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및 기타 분류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의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이는 축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기존 친환경축산업육성 지원계획에 저탄소 축산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축산업육성심의회의 명칭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육성심의회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