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9월 1일자 외부변호인단 2차 위촉을 시작으로 2학기 교육활동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한다고 밝혔다.
외부 변호인단 2차 위촉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지방변호사협회와 연계한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단 외부 변호인은 지난 1차 위촉 이후 이번에 30명을 추가하여 2학기부터는 총 60명이 활동한다.
지난 7월 채용된 법률지원관과 교원힐링센터 소속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형사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외부 변호인단 60명은 학교 현장에서 필요할 때 즉각적인 소송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또 9월 1일부터 교사위원 7명도 추가로 위촉되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한다. 교사위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교권침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원·학부모·지역사회의 협력적 소통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법률지원관과 센터 변호사 채용, 외부 변호인단 및 교사위원 추가 위촉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교권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곧 교육활동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