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2024년 6월 도입된 지정기부는 단순히 희망 지자체만 선택하는 일반기부와 달리, 기부자가 원하는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다.
응모는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광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시상은 최우수 1명(30만 원), 우수 2명(각 20만 원), 장려 3명(각 10만 원)으로 총 6명에게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심사 결과는 10월 중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조선미 총무과장은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정기부 기금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기부자의 재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