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
실제로 시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가해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복을 2천만 원 규모로 수의 계약하겠다며 지역 한복업체에 접근했다.
심지어 저녁 시간대 직접 방문을 약속하면서 치밀하게 신뢰를 쌓으려는 행태까지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 “한복 구입비로 심장제세동기를 대신 구매해 달라.”는 비상식적 요구를 하자 이상함을 감지한 업체 측이 시청에 확인 전화를 걸었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칭범들은 실제 기관 명칭과 직책을 도용하거나, 공식 문서처럼 위조한 계약서와 구매 요청서를 이메일·팩스 등으로 발송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후 선급금 송금을 요구하거나, 납품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금품을 가로채어 피해를 유발하는 방식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전화나 문자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선급금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다.”라고 강조하며 “계약이나 구매 요청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명의로 온 낯선 연락을 받을경우 반드시 관련 부서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