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경계결정위원회 |
이재경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이번 위원회에는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회 위원들은 △신북모산 △학산묵동 △신북금수 △신북학동2 지구 1,716필지(182만2,068.2㎡)의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영암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 산정과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토지 경계분쟁 해소, 이용 가치 증대 등을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영암군민의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