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청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를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고 있고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생계급여 신청이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계양구는 19세 이상 29세 이하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모의적용을 추진한다.
신청은 청년 본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가정 밖 보호 청년인 경우 해당 보호기관의 의뢰서를 구비하면 더욱 빠르게 책정될 수 있다.
구는 생계급여 분리 지급과 함께 다양한 청년자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계양구가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