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청 |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절토로 인한 환경 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대상은 면적 1,000㎡ 이상 농지에서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 이상인 경우다.
신고를 위해서는 ▲농지개량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군 종합민원실(복합민원팀) 또는 읍·면사무소(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경우, 면적 1,000㎡ 이하의 농지 또는 높이(깊이) 50cm 이내의 농지개량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 신고 없이 성토·절토를 진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행위 신고 의무화 제도를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개량신고 의무화 관련 상담은 군 종합민원실 복합민원팀 전화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