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청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시행하며, 올해는 이용업과 미용업(일반, 피부, 손톱손질, 화장·분장, 종합) 등 총 345곳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등 204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2인 1조로 구성된 평가반이 일반 현황, 법적 준수 사항, 권장 사항 등 3개 분야에 대해 업종별 세부 항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평가 점수에 따라 ▲90점 이상은 최우수업소(녹색 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우수업소(노란색 등급) ▲80점 미만은 일반업소(흰색 등급)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최우수업소로 선정된 곳에는 ‘우수업소 로고’를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자 보건정책과장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청결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25 (토) 0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