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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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7 (월)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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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무원 심리 회복 지원 및 난임 치료 동행휴가 근거 마련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사토픽뉴스]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업무 수행 중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남성 공무원의 난임 치료 동행휴가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에게 심리상담·진료·휴식을 위한 최대 4일 범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술 시마다 정해진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기주옥 의원은 "업무 중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조직의 회복력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남성 공무원의 난임치료 동행휴가 제도화는 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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