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회철 의원이 제368회 제2차 본회의(2023. 4. 27.)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2) |
이번 법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앞으로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의 신설·폐지·통합·분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묶여 추진이 어려웠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의 실정과 주민 요구에 맞는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김회철 의원은 제368회 제2차 본회의(2023. 4. 27.)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2년째 오산과 통합된 교육행정 체계 속에서 화성시의 교육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100만 도시에 맞는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회철 의원은 이번 법 개정 소식에 대해 “2년 전 본회의에서 제안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중앙 입법으로 이어진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화성은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 교육지원청’으로, 지역의 특성과 미래교육의 비전을 담아낼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배우는 교육자치의 출발점이자, 경기도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분권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형평성과 교육복지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 화성시, 지역사회와 함께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7 (월) 1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