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청 |
이번 점검은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 유도함으로써 임대료 체불 및 불법 대여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건설기계 대여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정기적인 점검이다.
실태조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이루어지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의무 기재 사항 기재 여부 ▲계약 당사자의 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심 민 군수는“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투명한 관리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28 (화) 1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