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 ‘우주그린아파트’ 제13호 금연아파트 지정 |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투표 결과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우주그린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3곳을 각 장소별로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울주군은 금연구역 지정 후 3개월간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
이후 지정 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는 지정된 금연구역 홍보·관리를 위해 현판과 현수막을 지원하며,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흡연자 발견 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연계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를 확대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1 (토)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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