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
주요 지원 대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로 성인은 연간 최대 300만 원, 소아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하위50%이하)인 사람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만 2년 이내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진단서, 신분증, 통장사본, 암 치료 영수증, 소득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암의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 효과 증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암검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2025년 국가암검진은 홀수연도 출생자가 주검진 대상이며,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군민들은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해 빠른 시일 내 검진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암 치료는 장기간 지속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의료비 지원사업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5.11.18 (화) 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