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아동·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3건의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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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21 (금)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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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아동·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3건의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현장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으로 포용도시 목포 실현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아동·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3건의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시사토픽뉴스]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원(산정동, 대성동, 죽교동, 북항동)은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아동과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3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복지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운영이 중단된 제도의 통합, 법적 정합성 확보, 장애인 고용 확대, 인권 교육 권장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개선 방안이 담겼다.

박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목포시가 포용과 상생의 복지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창수 부위원장은 단순한 조례 발의에 그치지 않고, 예산 심사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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