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총력’…3월까지 사전 예방 집중 |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이다. 감염되면 사과와 배의 잎, 꽃, 줄기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검게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주로 인력의 이동이나 전정 가위 등 농작업 도구, 벌과 같은 곤충, 꽃가루 등을 통해 전염된다.
특히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병원균이 잠복하는 겨울철에 감염 통로가 될 수 있는 궤양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동계 정지 및 전정 작업을 진행하는 관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주요 실천 사항으로는 ▲농작업 전후 작업자·장비 소독 철저 ▲연 1회 이상의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이수 ▲예방약 적기 살포 ▲작업 중 의심 궤양 발견 시 즉시 제거 및 농업기술센터 신고 등이 있다.
이학수 시장은 “과수화상병은 예방만이 우리 농가와 과수 산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겨울철 농작업 기간 철저한 도구 소독은 물론, 전정 작업 시 세심한 자가 예찰을 통해 의심 증상 발견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03 (화) 1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