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2026년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사업' 추진… 청년 주거행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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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24 (화)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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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2026년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사업' 추진… 청년 주거행복 지원!

3.3~3.23.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돼

부산시청
[시사토픽뉴스]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3월 3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 700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층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며,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법정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세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 등 유사급여를 받고 있거나 ▲민간임대주택 입주(거주)자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2026년)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재계약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해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시 120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이 머물며 꿈이 실현되는 부산'을 위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은 중요한 과제다”라며, “우리시는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고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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