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
계량기 정기검사는 불법 계량기 유통을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검사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다.
2025~2026년에 제작됐거나 개별 검정을 받은 저울, 상거래용이 아닌 가정용·교육용·참고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주차장, 종합운동장 등 지정된 장소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검사 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검사 일정을 사전에 확인한 뒤 저울을 가지고 해당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익산시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받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09 (월) 1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