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는 9일 5층 중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해 2026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가진 가운데 류재균 부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며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조성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문 강사가 나와 ▲장애인의 정의 및 유형 ▲장애인 인권 및 차별 금지 ▲장애인 고용 관련 법제도 ▲ 각종 소통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동구청장 권한대행 류재균 부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09 (목) 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