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청 |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한 ‘읍면 소재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계획’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서귀포시 관내 읍면 장애인거주시설 6개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35명이 월 10만 원의 교통비 지원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읍면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40시간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로 월 15일 이상 근무시 다음 달에 교통비가 지급된다. 다만, 법인 이사장 겸 시설장, 촉탁의 등은 교통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읍면 장애인거주시설은 교통불편과 교통비 부담 등으로 종사자 결원율이 높아 서비스 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고,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등 읍면 소재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읍면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의 근무기피현상을 줄이고, 종사자의 만족도를 높여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종사자 처우개선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3 (화) 0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