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하면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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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06 (금)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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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하면 100만원 지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10일부터 선착순 45건 모집

포스터_임산부 고용유지 지원사업.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등에 따른 부담금을 지원하는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을 오는 10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일·가정 양립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중소사업장의 고용유지 여건 개선을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간접노무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산부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중소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임산부의 고용을 유지하는 광주지역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며, 임산부 직원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자동 육아휴직제를 통해 출산 전후 휴가 이후 육아휴직 보장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위한 태아검진시간 유급 부여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10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45건을 받는다.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출산 전후 휴가 종료 이후 출산·육아휴직 통합신청서와 태아검진시간 유급 부여 확인서 등 고용 유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보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임산부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를 위한 맘편한 패키지 지원과 원스톱 노무상담, 권리구제 등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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