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올해도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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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2 (목)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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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진주시, 올해도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층·다자녀·신혼부부·청년가구 등 실질 지원

진주시청 전경
[시사토픽뉴스]진주시가 2026년에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거복지 향상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시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신혼부부, 청년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급여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청년 월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장애인 주택 개조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시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진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월 임대료 지원(9800여 가구)과 수선 유지 급여의 지원(140가구) 등에 국·도비를 포함해 20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원한다. 이로써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주거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 주택 전세자금·구입 대출이자 지원
진주시는 다자녀 가정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의 전세자금·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에도 적극 나서 경제적 자립 여건이 낮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다자녀 가정으로서 자녀 2명 이상을 양육(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액 2억 원의 시비로 신청일 현재 부부의 진주시에 임대차 계약 물건의 주소를 두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유자녀 가정은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가 가산돼 최대 15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간 소득 1억 원 이하 ▲주택 매입 가격 6억 원 이하로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에서 3% 이자 지원으로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출산 가구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 가구로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 매입 가격이 6억 원 이하로 ‘대출잔액 (5+자녀수) 천만 원’ 한도의 3% 이내에서 ‘이자 [150+(30×자녀수) 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월세 등 청년 주거지원 적극
진주시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부] 와 [경상남도]의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국토부]의 경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으로,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153만 8543원),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올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청년은 2500명 정도 예상되며, 신청 기간은 매년 3~5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상남도] 지원사업은 국토부와 같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8~39세)의 대상은 동일하지만, 기준중위소득 60% 초과(1인 153만 8543원)~150% 이하(1인 384만 6357원)에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로 가구당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생애 최초 1회에 한정해 지원되며, 수혜 청년은 90명 정도 예상된다. 2월 말 신청 안내가 공고되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또 다른 청년 주거 지원사업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진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18~39세)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은 ▲대학(원)생·취업 준비생은 부모 연 소득 1억 원 이하 ▲사회 초년생은 본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주거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의 이자 3%,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 다양한 지원사업 주거복지 향상 기여
진주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부부 합산의 연 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반환 보증에 가입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이 밖에도 진주시는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 등의 지원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거복지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이 다양한 만큼 본인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잘 선택해 지원하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진주시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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