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빈집 철거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나서(빈집 모습) |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정비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철거 이후 유휴부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빈집애(부동산원) 시스템에 등록된 주택이 해당되며 무허가 건물도 포함된다. 다만 가압류나 근저당 등 소유권 권리관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선정된 빈집 소유자는 철거 이후 해당 부지를 최소 3년간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5동(도시지역·동지역)으로 총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대상지 공모 및 선정 이후에는 영주시가 직접 설계용역과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3~4월 중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착수해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영주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준비해 해당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13 (금) 1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