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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질환의심 소견을 받은 대상자가 기한 내 추가 검사 및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는 연장된 기간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객담검사, 흉부 엑스선 촬영 등 필요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를 통해 결핵의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종란 소장은 “결핵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로 안내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면제기간이 연장된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19 (목) 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