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청 |
동물용의약품은 동물 진료 및 사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유효기간 경과, 보관기관 미준수, 무허가 제품 판매 등이 발생할 경우 공중위생과 동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서귀포시는 관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8개소를 대상으로 동물약사감시를 실시하고, 동물용의약품 보관·관리 실태, 무허가 제품 취급 여부, 처방대상 의약품 판매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유통·판매 중인 항균제, 살충제, 구충제 등 동물용의약품 총 30건을 수거하여 유효성분 기준 및 균질성 등 품질검사 의뢰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현장 시정조치하고, 무허가 제품 판매,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 유통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유통 및 관리 체계 확립은 공중위생과 동물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정기적인 수거검사와 약사감시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21 (화) 0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