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 ‘2025년 상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청소년 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고 청소년안전망 구축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교, 보호관찰소 등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과 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5년 상반기 특별 지원 신청자의 실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생활 지원 6명, 상담지원 1명, 활동지원 1명, 자립지원 3명 등 총 11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관별 복지자원 공유와 함께 위기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