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청 |
군은 최근 관내에서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3건을 적발하고, 관련 원인자에게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산림 인근에서의 불법 소각은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5일~5월 15일) 동안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금지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행위 금지 △화목보일러 농가 안전 점검 등을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은 대부분 인위적 실화에서 비롯됐으며, 불법 소각은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경각심을 갖고 절대로 소각하지 말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