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푸르지오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 8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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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삼산푸르지오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 8월부터 과태료 부과

삼산푸르지오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 8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사토픽뉴스] 울산 남구보건소는 8일 삼산동에 위치한 삼산푸르지오 아파트를 남구의 제2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 제9조 제5항에 의거하여 세대주 1/2이상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남구는 매년 3개소 이상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여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삼산푸르지오는 올해 남구의 첫 번째 금연아파트이며, 남구 전체로는 24번째에 해당한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삼산푸르지오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남구보건소는 아파트 주 출입구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음을 알리는 현판과 현수막을 부착하고 금연구역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해당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임을 널리 알려 입주민들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의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표지판 및 현수막을 지원했으며,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입민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태욱 남구보건소장은 “구민들의 건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하여 금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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