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
이번 검사는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울산시 및 5개 구군의 위생용품 제조업체 지도점검과 연계해 실시된다.
검사 대상은 울산지역 내 제조·수입하는 위생용품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생활용품 판매점, 소매점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위생용품이다.
특히 ▲부적합 이력 품목(세척제,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중복 수거 방지를 위해 시·도별 배정된 품목(울산 : 화장지) ▲안전 확인이 필요한 품목(이쑤시개, 헹굼보조제 등) 등을 중점 검사한다.
주요 검사 항목은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납, 비소, 메탄올, 일반세균, 대장균 등이다.
검사 결과 유해 물질이 기준 및 규격을 초과할 경우 제품명, 영업소 명칭, 위반 상세 내용을 처분기관에 통보해 회수·폐기토록 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의 안전한 공급 기반 및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안전성 검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번 검사에 앞서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봄나들이철 성수 위생용품으로 일회용 컵, 종이 냅킨 등 20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