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
이번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항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란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박계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강화가 있었음에도 건설공사 현장 사고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과 근본적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