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 |
시는 지난 23일 달하노피곰 컨퍼런스센터에서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시 소속 근로자와 질식재해가 잦은 업종의 민간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도 끊이지 않은 질식사고로 작업 절차 준수와 경각심 제고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된 자리다.
밀폐공간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많은 장소로, 시청 소속 사업장에서는 주로 저수조가 해당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업, 하수도업 등 다양한 현장이 밀폐공간 작업에 포함된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지낸 최은나 노무법인 도와 대표를 초빙해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성 ▲3대 안전수칙 ▲예방 장비 사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최근 발생한 질식재해 사례를 통해 가스 농도 측정, 환기팬 가동,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질식재해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사고인 만큼 작업자와 담당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정읍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