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
조례안에는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담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현재 도로법에 따라 농경지 진출입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영농인 및 농업 종사자들이 추가 비용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농업 생산성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도민들에게 과도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객관적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행정 신뢰성 제고 및 도민 부담 경감안을 마련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