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청 |
이번 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아동이 환영받고 부모가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 메뉴를 제공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친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25만 원 상당의 아동친화물품(유아용 의자, 아동식기류, 응급키트 등)이 지원된다.
신청은 9월 3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광양시 아동보육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금 아동보육과장은 “노키즈존 확산 등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많은 외식업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